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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6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가 피고인에게 ‘차 빼려고요’라는 말을 한 직후 기계식 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작동버튼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직접 작동버튼을 조작한 B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할 것인데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 및 교통안전공단의 교육내용 (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 교육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과 그 운행과 취급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받아야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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