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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5. 08. 선고 2011나6526 판결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가합6884 (2011.07.14)

제목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1나65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외3명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688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5.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D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① 피고 주식회사 AAAA은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울산지방법원 2003. 4. 18. 접수 제4029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2009. 8. 10. 접수 제707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③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7면 맨 끝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3.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DDDD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를 하고 있다.

1) 원고는 2007. 4. 18. 허CCC 로부터 DDDD 에 대 한 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A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1998. 10.경 위 각 부동산의 신축현장을 인수한 후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02. 12. 31.경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DDDD이 위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위 보존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 통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 다1635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갑1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와 제1섬 법원의 울산광역시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공정율이 건축주인 피고 AAAA의 부도 당시인 1998. 9. 18.경에는 51.95%였고 2001. 8. 25.경에는 83%였던 사실, 피고 AAAA이 2002. 4. 3. DDDD에게 '피고 AAAA이 같은 해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정상화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DDD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고 DDDD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관련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DDDD이 200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채무인수자로서 피고 AAAA의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AAA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1998. 9.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아파트 각 동의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 통산이 1998. 9. 초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D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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