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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8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4., 2014. 1. 18., 2014. 4. 28. 각 1천만 원, 2014. 7. 4. 5백만 원, 2014. 7. 25. 1십만 원, 2014. 9. 19. 5백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구한다.

갑1호증의 1, 2, 4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에게 2013. 9. 24., 2014. 1. 18., 2014. 4. 28. 각 1천만 원을, D이 피고에게 2014. 7. 4. 5백만 원, 2014. 7. 25. 1십만 원, 2014. 9. 19. 5백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위 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반드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환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던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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