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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된 피해자인 C,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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