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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6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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