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3 2013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한국유통 앞 도로를 봉일천 성당 방면에서 에브리데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가 수리비 합계 620,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22:32경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조사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