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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단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N은 LED조명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O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4. 11:00경 김포시 E건물 P호 ‘O’ 사무실의 전기를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정을 모르는 관리소장 Q에게 지시하여 위 P호에 대하여 단전조치 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P호의 경보장치를 울리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3:30경 김포시 E건물 P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입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관리소장 Q에게 지시하여 위 P호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버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N, R,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P호 관리비 명세서 및 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해자는 이 사건 P호를 관리하는 R에게 입주자협의회에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P호의 점유,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는바, 업무방해죄의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실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③ E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종전 미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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