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20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실시된 B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앞면에 “B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1 A, E", 뒷면에 약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주문하여 제작하고, 2015. 11. 17. 위 금고 조합원 약 220명이 탑승한 버스 5대 안에 들어가 조합원인 F, G, H 등 약 60명에게 위와 같이 제작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