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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3967 판결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405 (2014.09.26)

제목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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