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면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E마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함께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승낙하여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는 새끼들이냐. 십팔놈들아 다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위 H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있던 경사 G의 다리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위 G의 팔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