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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8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6:1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곳 주민인 D(여, 62세)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고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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