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과 피해자 E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D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화가 나 “시발놈아 어쩌라고 좆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