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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과 피해자 E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D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화가 나 “시발놈아 어쩌라고 좆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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