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64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 삼방의 A다. 나중에 돈 줄 테니 니가 먼저 계산해라”고 위협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재차 술값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놈아 죽고 싶나, 가게 장사 누구 때문에 하는데 꺼져라 니가 일단 계산하면 나중에 줄게”라고 협박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버려 이후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피고인 또는 폭력조직원으로부터 어떠한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단념하고 대신 지불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4만원 상당의 술값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