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