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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5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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