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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여 매출금액 중 기본 술값 약 1,100,000원 중 43%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되, 외상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형태의 영업을 하여왔다.

나. 피고는 2016년경 ‘C’라는 단란주점에서 약 6개월가량 마담으로 일하다가 2016년 12월경 원고가 전무로 일하는 ‘D’ 단란주점으로 옮겨 마담일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영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차용금 변제는 채권자의 상환 요구시 채무자는 즉시 지불한다. 이자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원리금만 상환한다. 원리금의 상환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참 지불하고, 상환 불이행시 법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5. 5,000,000원, 2017. 4. 17. 15,000,000원, 2017. 5. 1.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 단란주점으로 오기 전에 이전 업소에서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 채무 150,000,000원을 원고가 이전 업소에 대신 변제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외상대금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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