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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2 2017가단658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6. 12.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6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585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B은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B이 경기 양평군 C 및 D 2필지에 관한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1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일부인 426,184,100원에 관하여 B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투자금 반환 청구채권, 수익배분 청구채권, 위약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13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7. 5. 18.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2. 5,000,000원, 2017. 5. 23. 10,000,000원, 2017. 6. 23. 5,000,000원, 2017. 7. 20.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7. 10. 31.자 내용증명우편이 2017.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전부금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금을 2014. 10. 31.까지 B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투자금 상환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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