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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4가단141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368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서의 내용]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① 2013. 3. 31.부터 2013.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9회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나머지 105,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①의 의무를 2회 지체하거나, 위 ②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변제일 변제액 변제일 변제액 2013. 4. 30. 5,000,000원 2013. 10. 1. 5,000,000원 2013. 5. 30. 5,000,000원 2013. 11. 4. 5,000,000원 2013. 7. 1. 5,000,000원 2013. 12. 1. 5,000,000원 2013. 8. 1. 10,000,000원 2013. 12. 31. 110,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채무의 이행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 1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 북구 C 대 4116㎡, D 대 577㎡, 위 지상 건물 중 각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3. 4. 10.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58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의 청구금액 150,000,0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2014금제1324호)하고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4. 2. 28. 대구지방법원 2014카키271호로 집행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14. 3. 4.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4. 3.경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 원금 81,065,980과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4. 3. 10.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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