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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20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창원시 C 소속으로 2019. 3. 27. 18:30경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횟집과 주점에서 회식을 한 후 2019. 3. 28.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만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던 중 위 노래연습장 주인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8)

1. 내사보고(E노래연습장, G모텔 CCTV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사진

1. 수사보고(E노래연습장내부사진에 대하여),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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