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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2016구합2009 판결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을 다툴 수 없다.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권○○에 대하여 한 2000. 7. 1.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462,660원(가산세 포함), 2000. 6. 2.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301,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2. 21.경부터 ○○ ○구 ○○동 175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엘지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을 개설・운영하다가 1995. 2.경 ○○ ○○구 ○○동 1038-5에 있는 건물의 1층으로 이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위 ○○동 건물 2층에는 1995. 2. 25.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코오롱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고, ○○ ○구 ○○동 165-11에 있는 건물에는 1996. 5. 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코오롱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는데, 위 ○○상사는 권○○(원고의 처이종사촌인 홍○○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3) 권○○는 1999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통해 19,725,001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2000. 7. 1. ○○상사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품거래를 누락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55,092,000원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 15,370,668원을 붙여, 권○○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0,462,669원을 부과하기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또 피고는 2000. 6. 2. ○○상사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를 이유로 가산세 1,710,836원을 붙여, 권○○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02,301,520원을 징수하기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권○○는 2000. 7.경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46,093,599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0. 8.경 위 46,093,599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분쟁 경위

1) 피고는 2000. 10. 11.부터 2000. 11. 10.까지 ○○상사 및 ○○상사에 대하여 1995년~2000년 귀속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실질사업자를 권○○가 아닌 원고로 판단한 다음, ○○상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품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일한 금액을 반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보아, 각 과다공제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와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각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1. 2. 1998년 제1기분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108,000,180원, 1999년 제2기분 62,486,9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원고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권○○ 명의로 고지된 위 102,301,520원과 권○○ 명의로 환급결정된 위 46,093,599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세액 9,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69,981,600원을 감액결정한 후, 2001. 1. 19.경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 69,981,600원을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원고의 체납세액 중 29,565,700원,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원고의 체납세액 중 14,831,750원, ○○상사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의 체납세액 중 25,584,150원에 각 충당하였다.

3) 피고는 2001. 1. 11. 원고에게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권○○에서 원고로 정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1구9623호로 원고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1. 28.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6,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권○○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원고의 납세채무에 충당하지 않고 권○○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점, 사업자의 명의 변경 전에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점, 권○○는 ○○상사의 실제 사업자가 맞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은 권○○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권○○의 명의를 빌려 ○○상사를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아닌 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권○○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과세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원고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이미 그 처분을 다투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권○○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권○○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충당도 무효가 되어 위 납부 금원이 원고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제1, 2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상사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밝혀낸 다음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수납 처리하여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권○○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실질 사업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권○○의 납세채무에 충당한 잘못이 있어 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것이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충당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무효 확인을 구한다거나 충당의 효력에 의하여 그 효력 유무가 좌우되지도 아니하는(즉, 피고의 충당이 무효라 해서 이 사건 제1, 2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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