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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부산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불상의 무자료 고물상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에 고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는 납부 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 경 부산 동구 D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 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E' 을 B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일명 ' 폭탄업체' 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무자료 고물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 세금 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E이 주식회사 F에 고철 72,115,92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5 장( 공급 가액 596,036,780원) 을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은 ‘E’ 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고물상들이 주식회사 F에 공급한 것이었고, ‘E’ 은 허위 세금 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 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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