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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1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았을 뿐 A이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I으로부터 토지 감정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금원을 토지 감정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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