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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4. 19. 08:20경 C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 서광주유소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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