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시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655,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