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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8. 22:5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중해라, 요즘 편의점에서 칼에 많이 찔리는 것 봤지 너도 칼로 찔리는 수가 있다”, “칼에 찔리고 싶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00:1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홍보책자를 위 파출소 소속 H 순경에게 수회 집어던져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8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원종사거리에 이르러,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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