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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 패산 터널 쪽에서 수유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79세) 을 위 택시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뇌경색이 발병한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개인 택시 영업을 폐업하고 앞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입은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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