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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 세, 여) 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2:30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부정 발급 받은 사실을 고소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아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3회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C( 파주 경찰서 정문 근무자) 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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