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3:3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였다는 사유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때부터 약 50분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인천남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감히 나를 단속할 것이냐, 내 주변이 경찰 고위직들로 가득 차있다. 윗사람들에게 다 말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동생이 의사이고 서울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나를 단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항의하고, 차적조회를 방해하기 위해 단말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왼손을 손으로 때리고 E의 옷소매를 잡아 흔들면서 “하지 말라”고 외치고, 이에 피고인의 언행을 녹취하려고 하는 위 E의 손목을 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과 몸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