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322호, 41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514호, 516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B은 2014. 3.경 각 성매매단속을 당하게 되어 수 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2014. 6.경 피고인들이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위 오피스텔 호실을 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6. 20. 21:30경 위 업소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피고인 A은 2014. 6. 1.부터 2014. 7.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휴대전화, 현금 등), 각 압수조서(현금),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인터넷 광고물 출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