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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6 2019허7344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20. 2018당315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D/E/F 2) 물품의 명칭: G 3) 도면: 4)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 별지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7호증) 피고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에서 2016년경 발행한 카탈로그(갑 제7호증)의 15쪽에 게재된 ‘I’에 관한 아래 사진이다. 원고는 ‘H의 웹사이트(J)에 게시한 카탈로그 파일’과 ‘카탈로그 책자’를 모두 선행디자인 1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이하 선행디자인 1이 게재된 카탈로그 책자를 ‘선행디자인 1 책자’로, 위 카탈로그의 PDF 파일을 ‘선행디자인 1 파일’로, 선행디자인 1이 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화면을 ‘선행디자인 1 웹 화면’으로 부르기로 한다

). I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54259호/2013. 10. 28./2014. 7. 22./2014. 7. 28. 나) 물품의 명칭: 적산 열량계의 온도센서용 포켓 다) 도면: 3) 선행디자인 3(갑 제1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825618호/2015. 2. 3./2015. 11. 12./2015. 11. 19. 나) 물품의 명칭: 냉온수 공급용 앵글밸브 다 도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18. 10. 1. 특허심판원에 2018당315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거나, ②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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