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7 2015가단10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유제품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처는 C을 운영하는 D 내지 E을 운영하는 F이며 피고는 C 내지 E의 직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유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실, 피고는 2011. 8. 2. “본인은 G과 거래함에 있어 물품대금은 10, 20, 30일 결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매월 말일에 결재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10. 11. “상기 본인은(B) G사장님(A)께 같이 일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의 문제를 G사장님께 아무런 피해자 없을 수 있도록 본인이 일을 계속 하는 것 또는 타인(H)에게 양도할 시에도 확실히 마무리 짓고 해결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피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79,762,827원 상당의 유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으로 142,388,58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37,374,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