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234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2342호로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태백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라 한다), 2019. 4. 2.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9. 9. 1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금909호로 이 사건 판결의 원본액 15,000,000원과 위 원본액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5. 25.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71,232원, 그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2019. 9. 18.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65,068원 및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의 경매예납금 지출액 769,300원과 송달료 39,340원 등 총 합계 19,844,9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공탁된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19. 9. 20.경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