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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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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95,60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1.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원고는 2017. 8. 26. 피고 B와 김해시 E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로 H빔과 쟈키를 6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H빔 529.830톤, 쟈키 38개를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7. 12. 29.부터 2018. 6. 3.까지 H빔 455.060톤, 쟈키 32개를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H빔 74.77톤과 쟈키 6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8. 26.부터 2018. 9. 30.까지의 자재 차임은 44,918,105원이고, 반환되지 않은 H빔 및 자키의 가액은 56,677,500원 상당이었던 사실, 피고들은 2018. 10. 1. 원고에게 위 차임과 자재대금 합계 101,595,605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분할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2018. 11. 15. 1,300만 원, 2019. 3. 12.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불확인서에 따라 변제를 약속한 차임과 자재대금 중 미지급금 84,595,605원(101,595,605원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는 2020. 1. 1.부터, 피고 C은 2019. 11. 19.부터, 피고 D은 2019. 11. 28.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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