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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 휴먼시아 10단지 인근 홈마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율하 휴먼시아 9단지 방면에서 율하 휴먼시아 10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사진, 사고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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