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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태왕한라아파트 방면에서 대구 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를 위 굴삭기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의 다발성 부위의 압착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속도가 느려서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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