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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면서도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고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4개월 ~ 10개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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