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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5. 05:5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일행 G에게 잘못 전화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로 찾아오라고 했던 것이 시비되어 위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의 일행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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