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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327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 현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운 정 쪽에서 갈 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5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운 정 가람마을 상가 앞길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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