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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호에 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압수된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므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E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I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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