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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67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한 승낙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B 답 1,5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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