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67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한 승낙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B 답 1,5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B 답 1,5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 5.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