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24 2018가단69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1,5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