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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103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3. 10.부터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구미경찰서는 2016. 8. 7. 02: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빔프로젝트와 인터넷TV를 갖추고 노래반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종업원과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후, 2016. 8. 23. 식품접객업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 23.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가수지망생인 종업원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한 것으로 손님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았고, 종업원이 노래를 하자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불렀을 뿐이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B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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