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 5,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8.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8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6. 17.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별지 계좌이체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합계 23,54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돈은 그 직후 대부분 인출되었고, 피고 B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200원, 삼성증권 계좌에 3,500원,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1,900원이, 피고 C의 구일새마을금고 계좌에 7,600원이, 피고 D의 동양증권 계좌에 5,600원이 남았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금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금원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