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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필로폰 제조방조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제보하여 구속이 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거짓이고, 피고인 B가 필로폰 제조 원료인 감기약을 구입해 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며, 그 구입경위도 상식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감기약을 사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년 3월 및 징역 3월, 70만 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2012. 12.경 필로폰 0.03g 교부 부분) ① 피고인 B가 2012. 12. 29.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의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시기를 2012. 9.경에서 2012. 12.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필로폰 수수 시점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1회만 투약한 것으로 축소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미 감기약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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