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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42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71,288원과 그 중 6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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