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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고정28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3호에 있던 무등록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광주본부장이었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광주 서구 F빌딩 5층에 있던 위 업체 광주본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다이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396,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본인 및 본인 산하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인 ‘협력사’가 될 수 있고, ‘협력사'가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협력사가 된 후 일정한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 및 판매실적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상무, 전무, 오에스 직급으로 승급하여 각각 정해진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오에스 - 전무 - 상무 - 이사 - 협력사로 이어지는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위 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업체의 광주본부 판매원 G 등으로부터 총 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H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방문판매법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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