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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1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 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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