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4.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1개와 식탁 위에 있던 꿀이 담긴 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피고인의 방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위의 이불 위에 던져서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주택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D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에 대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