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3,053원과 그 중 27,266,63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2007년식 B 렉서스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원금 30,000,000원, 이율 연 14.4%,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원리금 1,031,160원 균등상환 방식, 연체일수 30일 이하 시 지연배상금율 연 25%, 연체일수 30일 초과 시 지연배상금율 연 29%인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5.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1. 23. 기준 대출금 잔액은 합계 28,263,053원(= 원금 27,266,630원 이자 921,248원 지연배상금 75,1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8,263,053원과 그 중 원금 27,266,63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최종일의 다음 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자동차를 공매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