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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77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7.경부터 2011. 3.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08. 1. 5.경부터 2011. 2. 17.경까지 각각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승복을 판매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주 월요일 위 G의 경리직원인 H로부터 1주일간 판매할 승복을 교부받고, 위 H에게 지난 1주일간의 판매량, 재고량, 영업활동비용 등이 기재된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 위 H가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토대로 ‘얼마에요’라는 전산프로그램에 피고인들의 영업실적 등을 입력하고, 승복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판매자 관리표’에 실제 출고받은 승복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출고받은 것처럼 출고 물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승복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 거래처에는 피해자가 지정해준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출고받은 물량에 대한 판매대금인 것처럼 교부하거나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판매자 관리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고지해 주어야 하고, 거래처에 승복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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