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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4노23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57세)과 피고인은 형제 사이로 채무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1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정도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해 부분은 이유 무죄).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박아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흔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때려보라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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